2022년 6월 8일, 중국 절강성 시장감독국 및 지식산권국 은 승인 없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한 A기관을 적발하고 249만 위안(한화 약 4억 6,779만 원)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망(CNIPR)이 보도함 

국가지식산권국(CNIPA)은 각 지방의 특허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흑대리(허가 없이 특허 대리업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일컬음)자격증 대여, 비정상적 출원, 부정한 경쟁수단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행위 등 위법한 대리행위를 신속히 단속 및 처리하는 ‘파란하늘 전문행동'을 실시해 옴

절강성 시장감독국과 지식산권국은 CNIPA로부터 제보를 받아 A기관이 무자격 특허 대리행위를 하고 있음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함

∙ A기관은 2016년부터 특허대리기관의 자격이 없는 상태로 특허대리 업무를 해 옴

∙ 2019년 3월 1일(개정 특허대리조례2) 시행일) 이후 A기관은 566건의 특허출원에서 137명의 특허출원인을 대리하였으며, 약 84만 위안(한화 약 1억 5,778만 원)의 특허대리비용을 받아 약 1만 위안(한화 약 187만 원)의 세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약 83만 위안(한화 약 1억 5,593만 원)의 부당이득을 취득함

∙ 절강성 시장감독국 및 지식산권국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을 한 행위를 중징계 사건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총 249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

∙ 동 사건은 무자격 특허대리행위를 엄중히 시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기타 무자격 특허대리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함

∙ 향후 CNIPA는 무자격 특허대리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업계 환경을 정비하며 지식재산권 대리 서비스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예정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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